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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에 초등생 사망

떠나는 여행자 2023. 4.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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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에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에 초등생 사망

 

어제 오후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초등학생 4명이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치료받던 어린이가 숨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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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 이후 10시간 넘게 치료받던 9살 어린이가 새벽 1시 10분쯤 숨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건 어제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

사고 장소는 대전 둔산동에 있었던 교차로인데요.

교차로 양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가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쳤고, 초등학생 4명이 화를 입었습니다.

주변 상인 등이 다급하게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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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어린이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어린이 2명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 1명은 퇴원한 뒤에 집에서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금은 유치장에 입감 중인데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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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에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 도로교통법을 어긴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A 씨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특가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출처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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